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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부동산

계약갱신청구권 Q&A

by 초읽기 2020.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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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후 꼭 2년을 더 살아야 하나?

3.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나?

4. 4년 또는 6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5. 월세 또는 전세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6.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건가요?

7. 임대차계약서는 또 작성 하나요?

8.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9. 단점도 있습니다.


 

자가가 있는 경우라면 크게 신경 써도 되지 않았던 임대차 3 법. 아마 이번 7월에 새롭게 시행된 부동산 임대차 3 법이 발표되고 나서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혼돈의 카오스 그 자체였다 해도 과언이 아녔습니다.

 

임차인도 머리 아프고 임대인도 머리가 아팠지만 알고 봤더니 최종적으로는 임차인보다는 임대인의 머리가 아파오는 상황이 되었죠?

 

 

 

임대차 3 법에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전/월세 신고제가 있고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 전/월세 상한제 마지막으로 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3개가 새롭게 추가되어 발표하였습니다. 이 세 개 중 임대인의 머리를 가장 아프게 한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이란?


 

부동산 계약서 중 빌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집을 빌리는 사람, 즉! 임차인을 위한 새로운 보호막과 같은 청구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전에는 계약기간이 1년 또는 2년이 만료가 된 시점에 집주인(임대인)은 기존 세입자에게 다른 사람이랑 계약되었으니 집을 정해진 날짜까지 빼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보통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는 그 지역의 집값이 많이 올라 전세금을 더 올려 받을 목적이거나 월세로 바꾸고자 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의 직계가족이나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하고자 하여 기존 세입자가 깨갱하고 바로 나가야 됐었다면,

 

 

이번에 시행된 임대차 3 법에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의 전세 또는 월세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그리고 월세로 거주 중인 곳에 계약갱신청구권은 단 1회만 행사할 수 있으며 1회 연장 시 자동으로 2년이 더 연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의 경우 1년 연장도 가능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하셨던 세입자분들도 당연히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당연한 권리가 되었으니 입대 차 3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계약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 요구 후 꼭 2년을 더 살아야 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그게 아니겠지만 임차인이라면 계약기간 중에 충분히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를 가야 하거나 직장이 옮겨졌다거나 등등.. 정말 많은 이유가 존재하죠? 이건 계약갱신청구권이 있기 전부터도 꼭 2년을 다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새로운 세입자를 차지 못하였고 계약기간이 1개월이 남든 수개월이 남든 불가피하게 이사를 가야 될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월세를 매일매일 납부하셔야 합니다. 전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의 집에서 발생하는 관리비와 같은 공과금은 기존 임차인이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은 언제 행사하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 그리고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2020년 12월 10일 이후부터는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꼭 임대인에게 밝히셔야 합니다. 

 

 

 

 

4. 4년 또는 6년 이상 거주한 사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임대차 3 법이 시행되기 전 연장하고 연장하여 4년 또는 6년을 거주 한 상태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과같은 사유로 자연스레 연장되어 4년 또는 6년을 거주한 시점에 임대인이 집을 이제 비워줘야 되겠다고 하는 시점이 임대차3법이 시행된 후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5. 월세 또는 전세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임대차3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계약했던 금액의 5% 이상은 올릴 수 없게 안전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다면 당연히 임대인들은 월세나 전세금을 대폭 상향시켜 어떻게든 내보내려 했겠죠?? 다섯 수 앞을 내다본 임대차 3 법의 안전장치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부담 없이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6. 계약갱신청구권은 어떻게 행사하는 건가요?


직접 만나거나 또는 만나지 않고 전화를 통해 구두상으로도 임대인의 계약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만 하면 계약갱신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계약갱신을 하겠다는 의사전달을 했다는 분명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문자도 좋고 메신저를 통해 남겨두셔도 좋으며 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해 남겨두시는게 좋습니다.

 

 

 

 

7.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임대차계약서는 또 작성 하나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임대차 3 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묵시적갱신 때와 같이 자연스레 연장되었던 것 처럼 임대차계약서는 또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전달만 확실하 하였다면 묵시적 갱신때와 동일하게 임대차가 다시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할 게 있습니다. 월세가 5% 올랐거나 내려갔거나 또는 전세금이 5% 인상 또는 인하된 것처럼 종전과 다른 금액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거나 다른 합의사항이 추가되었다면 임대차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8.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경우


임대인의 직계가족 또는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나 월세를 2회 이상 내지 못하였거나 전셋집 또는 월세집을 크게 파손한 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전대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절대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짚어드리자면, 임대차 3 법이 시행되기 전에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진행된 경우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전대계약이란 임대인(집주인)과 나(임차인)이 계약을 하였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한번 집을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전세권 위에 또 다른 전세권을 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9. 단점도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사유가 없고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거주할 목적이 아니라면 이제 전세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기본 4년 계약처럼 형성이 되었다 볼 수 있는데요.

 

전세로 집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4년 거주가 희소식 이기도 하지만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전세 그리고 월세 계약 기간이 2년이나 늘어난 상황이기에 초기 계약시 임대인이 임차인을 더더욱이 까다롭게 고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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