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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세금

상속세 면제 한도액

by 초읽기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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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상속세란

2. 상속세 신고는 언제 해야될까?

3. 상속세 면제 한도액

4. 상속세율은 어떻게 될까?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10억까지는 발생하는 상속세에 대해 공제를 받아왔기에 상속세에 대한 걱정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부동산 금액으로 인해 상속재산이 덩달아 상승하고 있어 서울 지역 또는 경기도 지역 내의 아파트 매매 금액이 10억이라는 금액을 우습게 넘어가고 있어 나중을 대비하여 상속세 면제 한도액부터 절세 방법에 대해 관심을 두고 알아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1. 상속세란"

'나' 본인이 살아있을 때 내 재산을 아무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넘기게 됐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는 '증여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 후에 재산이 가족 중 누군가에게 상속되게 될 경우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당연히 재산을 넘겨받는 사람이 부담해야되는 국세 중 하나이며 돈이 있을 때, 시간이 될 때 납부해야 되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기한 내에 넘겨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명확히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상속세는 언제 신고해야될까?"

 

상속세를 신고해야 된다면 무조건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게 유리합니다. 재산을 상속 받았고 그 달의 마지막날인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세무서에 방문하시어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라면 6개월이 신고기한이고 국내거주자가 아니고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게 될 경우 신고한 세액의 3%를 세액 공제로 차감해주기 때문에 기한 내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만일 제때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게 될 경우 납부된 세액의 20% 무신고 가산세 외에도 연 9%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1. 상속세 신고 절차 및 순서

상속세 신고 절차 및 순서는 사망신고부터 진행이 됩니다. 사망 후 1개월 이내 사망신고를 해야 하고 사망신고 후 2개월 이내에 재산 및 채무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상속 부동산 조사부터 예금 적금 그리고 금융자산과 채무 등 재산과 채무를 2개월 이내에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재산 및 채무를 모두 파악하였다면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을 받을 것인지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상속 여부를 결정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면 이때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개월 내 사망신고 ▶ 2개월 내 재산 및 채무 파악 ▶ 3개월 내 상속 여부 결정 ▶ 6개월 내 상속세 신고)

 

 

 

 

"3. 상속세 면제 한도액"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봐도 봐도 복잡하고 헷갈리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우선 일괄공제는 5억 원까지, 그리고 배우자 공제 5억원 까지입니다. 기초공제는 공제금액이 2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다? 기본적으로 상속받는 재산 중 5억 원에 대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받는 재산의 1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3-1. 성인자녀 및 미성년자 자녀와 연로자 공제금액은?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누구냐에 따라 면제 한도액이 달라집니다. 먼저 자녀의 경우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5천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자녀의 경우 19세까지의 연수 x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자녀와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 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인원수 역시 제한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상속받을 재산이 2억 원이라고 했을 때 성인 자녀가 4명이라면 4명 모두 각 각  5천만 원씩 재산을 상속받게 됐을 경우 별도의 상속세 없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3-2. 배우자 공제금액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자녀와는 많이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상속받는 금액이 5억 미만이라면 5억에 대한 상속세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5억 이상인 경우라면 상속받는 재산의 최대 30억에 대한 상속세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배우자의 상속세 면제 한도액의 경우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상속세율은 어떻게 될까?"

1억 원 이하의 경우 10%의 세금이 매겨지며, 1억 이상~5억 이하의 경우 20%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5억 이상 10억 이하의 경우 30%, 1억 이상 30억 이하의 경우 40% 그리고 30억 이상의 경우 50%까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율 역시 증여세율과 같으며 누진세가 적용이 됩니다. 누진세란 구간별로 세금이 전부 다르게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한 가지 예로,

 

 

한 명의 자녀가 상속받는 금액이 1억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녀라 5천만 원의 금액이 공제되어 5,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내지 않게 되고 1억에 대한 상속세만 내면 되는것입니다.

 

1억 5천만원의 재산을 받을 때는 딱 공제받은 5천만 원을 제외한 1억에 대한 10%인 1,000만 원만 상속세로 내면 되는 것이죠.

 

 

금액을 조금 더 올려볼까요? 5억에 대한 금액을 상속받는다고 하면 상속세율은 4억 5천만 원부터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1억은 10%만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20%의 세율만 적용되는 것이죠. 당연히 기초공제 곰액과 일괄공제 금액이 있어 5억 원 이하의 재산의 경우 상속세를 내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10억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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