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순서
1. 대학생 및 취준생이 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2.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3.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이 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4. 고령자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모든이가 내집마련을 꿈꾸며 사회에 뛰어들죠. 물론! 내집 마련만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 내집 마련이 마치 '드림카'를 꿈꾸듯, 내 집이 꿈이 되어가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내집마련을 꿈꾸며 사회에 하나 둘 뛰어들고 있지만 매달 발생하는 월세, 매달 나가는 전세자금대출금 이자를 갚으며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하기란 여간 힘든일이 아닙니다. 더더욱이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의 경우에는 말 할 것도 없죠.
이렇게 예전부터 지금까지 대학생 및 청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에게 문제가되고 부담이 됐던 주거문제를 행복주택을 통해 어느정도의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문제를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행복주택은 어떤 곳이고 얼마나 거주할 수 있으며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어떻게 돼야 들어갈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Q&A"
'1. 대학생 및 취준생이 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1-1. 대학생 신청자격은?
미혼의 무주택자여야하며 대학에 재학중이여야 하고 휴학중이여도 신청 자격을 해당 되지만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이여야 합니다. 대학교를 졸업한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한지 2년 이내여야 하고 미혼의 무주택자여야지만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2. 취준생의 신청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 그리고 중퇴한 사람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한지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여야하고 취준생 또한 미혼의 무주택자여야지만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1-3. 대학생 및 취준생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2021. 01월 기준)
신청자와 신청자 부모의 월 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여야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1인 | 2,645,147원 이하 |
2인 | 4,379,809원 이하 |
3인 | 5,626,897원 이하 |
4인 | 6,226,342원 이하 |
5인 | 6,938,354원 이하 |
6인 | 7,594,083원 이하 |
자산기준
신청하는 사람의 총 자산이 7,800만원 이하여야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맞지 않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총 자산 7,800만원은 예금이나 적금, 보험, 연금 심지어 요즘 많이 하는 주식과같은 금융자산까지도 모두 통합 한 자산을 말합니다.
"2.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2-1. 청년과 사회초년생의 신청자격은?
청년의 경우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여야하고 미혼이여야 합니다. 사회초년생의 경우 월급을 받는 곳에서 일한 기간이 5년 이내 그리고 미혼이여야 합니다. 만일 퇴직을 했다 하더라도 퇴긴한지 1년이 넘어서는 안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 청년 및 사회초년생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2021. 01월 기준)
청년층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퍼센 이하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작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미만이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
신청자 |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
해당세대 | 본인 | ||
세대원 있는 세대주 | 2인 | 4,379,809원 이하 | 3,503,847원 이하 |
3인 | 5,626,897원 이하 | 4,504,518원 이하 | |
4인 | 6,226,342원 이하 | 4,981,074원 이하 | |
5인 | 6,938,354원 이하 | 5,550,683원 이하 | |
6인 | 7,594,083원 이하 | 6,075,266원 이하 | |
그외 | 1인 | - | 2,116,118원 이하 |
자산기준
해당 세대의 모든 인원을 합친 자산이 2억3천7백만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를 보유중이라면 자동차금액이 2,468만원 이하여야지만 자산기준에 충족됩니다.
"3.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이 행복주택에 들어가려면?"
'3-1.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의 신청자격은?'
법적으로 현재 혼인중인게 증명되어야 하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비 신혼부부 또한 신청이 가능한데요. 입주 전 까지만 혼인사실을 증명 할 수만 있다면 신청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 부 또는 모와 동일 주민등록등본이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3-2.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의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은?'
소득 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100%) | 월평균소득기준(120%) |
2인 | 4,379,809원 이하 | 5,255,771원 이하 |
3인 | 5,626,897원 이하 | 6,752,276원 이하 |
4인 | 6,226,342원 이하 | 7,471,610원 이하 |
5인 | 6,938,354원 이하 | 8,326,025원 이하 |
6인 | 7,594,083원 이하 | 9,112,900원 이하 |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퍼센트 이하여야지만 소득기준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부부 자산 합계가 총 2억8천9백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산 중 소유중인 차량 금액이 2,468만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는 모두 무주택자여야하고 입주 전 까지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1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고령자의 행복주택 입주조건은?"
'4-1. 고령자의 신청 자격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이라면 누구라도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4-2. 고령자의 소득 기준과 자산기준은?'
소득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소득 |
1인 | 2,645,147원 이하 |
2인 | 4,379,809원 이하 |
3인 | 5,626,897원 이하 |
4인 | 6,226,342원 이하 |
5인 | 6,938,354원 이하 |
6인 | 7,594,083원 이하 |
7인 이상의 가구인 경우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655,729원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가구원수에 맞는 월평균 소득액 이하라면 입주조건에 해당되어 행복주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산기준
고령자 역시 모든 자산가액 합산액이 2억8천8백만원 이하여야지만 자신기준에 충족될 수 있으며 보유중인 차량금액 또한 2,468만원 이하여야지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기자의 초읽기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정일자 받는법 2가지 (0) | 2021.03.10 |
---|---|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가지 (0) | 2021.03.08 |
전입신고 필요서류 2가지 (0) | 2021.03.04 |
계약갱신청구권 Q&A (0) | 2020.11.03 |
전세자금대출 조건 정리 (0) | 2020.10.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