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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금융

소상공인 정책자금 1월 재게

by 초읽기 20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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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지원사항은?

2.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요건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끝물인것처럼 보였던 바이러스 사태가 다시금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상황이 계속해서 어려워지고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의 사회적거리두기단계 2.5단계도 자영업자들의 매출에 크나큰 타격을 주고있는 상황이지만 무서운속도로 재확산되는 현 상황에 사회적거리두기단계를 3단계로 격상해야되는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뜨겁습니다.

 

3단계로 격상 될 경우 식당의 경우 2.5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되며 미용업은 물론 많은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지금보다 더 커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는 12월 9일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자 3,000억 규모의 2,000만원 긴급대출 신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대출제한 사유가 없으며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게끔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많은 이들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 해소를 하였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3,000억이라는 금액이 너무빨리 소진되었고 지금은 마감이 되어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이 해당 제도가 다시 2021년 1월부터 재게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내년 1월부터 다시 시작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어떻게 어디서 신청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사항은"


한도 금리 상환기간 상환방식
최대 2,000만 원 2% (고정금리) 5년 2년 거치, 
3년 원금귱등분할상환

1월이 시작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은 1차때와 동일합니다. 한도는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이 되며 2%의 고정금리, 2년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2년 거치기간 동안에는 발생하는 이자만 납부를 하시면 되고 2년 후 부터는 원금+이자를 같이 상황하시면 됩니다.)

 

 

 

3천만원까지 가능한 업종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일반관리시설)은 최대 2천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되지만 중점관리시설은 1천만원을 추가로 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시설
중점관리시설 (9종)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자, 콜라텍,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 카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영업점, 150제곱미터 이상)
일반관리시설 (14종)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포함), 직업훈련기관, PC방, 오락실 및 멀티방, 목욕장업, 결혼식장, 장례식장, 미용업, 워터파크 및 놀이공원,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 

 위의 중점관리시설 9종에 해당되는 자영업자분들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활용하여 2%의 금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황방식은 조금 다른데요. 3년 만기로 되어있으며 2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자격요건"


 

1️⃣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 20년 12월 7일 이전의 사업자

2️⃣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경우

3️⃣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4️⃣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조합은 제외됩니다)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증상 공고 이전의 20년 12월 7일 이전의 사업자여야하고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1)이 아니라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며 비영리사업자 및 조합은 자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약국, 사행성, 금융업, 담배도매업, 선잉용품점, 여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등에 해당되는 경우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제한 사유

- 2019년 1월 1일부터 공고일인 20년 12월 7일까지 매출이 0원인 경우 대출 제한 사유에 해당

-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 자가사업장 권리 침해

- 허위 및 부전신청한 경우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표준재무제표증명 (최근 1년간)

- VAT 관련 증명원

- 주민등록표 등본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 대표자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하시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보다는 PC로 접속하시어 신청하시는게 몇배는 쾌적합니다.

 

위와같은 서류들을 필요로 하고있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되는 '원클릭 고객 제출서류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원클릭 고객 제출 서류 간소화 서비스란?

앞서 말씀드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내에 소상공인 정책자금 탭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위와같이 정책자금 서류 온라인 제출이라는 선택란이 보이는데 위 사진에서의 서류 제출 바로가기를 클릭하게 될 경우,

 

 

 

위와 같은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용법은 매뉴얼을 받아 확인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며 아래 번호로 문의 하셔도 어렵지 않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곳 저곳 들어가며 서류를 모아야되는 불편함이 사라져 위의 원클릭 고객 서류제출 간소화 시스템을 이용하는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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