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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사회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중도해지 금액은?

by 초읽기 2022.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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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간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시 혜택이 상당합니다. 근로자(청년)는 매달 125,000원씩 24개월 동안 저금만 한다면 24개월이 되는 시점에 1,200만 원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4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저금하고 1,200만 원으로 돌려받는 것이죠. 보통 사회 초년생들의 적금 금액이 10~2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300%가 넘는 수익률을 안겨주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조

청년내일채움공제-프로세스

나는 300만 원밖에 저금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1,200만 원으로 돌려받는 걸까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조가 그렇습니다.

  • <청년(근로자)> 첫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한해 매달 125,000원씩 24개월, 총 300만원 적립
  • <기업> 청년에게 2년간 총 5회에 걸쳐 가상계좌에 300만원을 적립. 1개월 차에 1회 차 적립, 6개월 차에 2회 차 적립, 12개월 차에 3회 차 적립, 18개월 차에 4회 차 적립, 24개월 차에 마지막 5회 차 적립으로 총 300만 원을 적립
  • <정부> 정부 역시도 기업과 동일한 개월수에 2년 동안 총 5회에 걸쳐 청년의 가상계좌에 적립. 총 600만 원 적립.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공동으로 가상계좌에 각 각 적립하여 24개월이 될 때 청년(근로자)는 1,200만 원으로 받아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청년만 조건이 된다고 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이 취업하고자 하는 기업도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청년이 갖춰야 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 (나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학력) 학력제한 없음. 단, 고등학교를 재학중이거나 대학교를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됨. 졸업예정자는 가입 가능.
  • (고용보험 이력) 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함. 3개월 단기 가입의 경우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됨. EX) 고용보험 가입 기간 총 11개월이면 가입 가능,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이면 가입 불가
  • 정규직으로 채용된 날로부터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함. 채용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불가.

기업 내일채움공제 자격 조건

  •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으로 회사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이어야 함.
  • 소비향락업, 비영리기업 등 일부 업종 제외됨
  •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도 내일채움공제 참여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금액

24개월 만기시 1,200만 원의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해야 되거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 해지해야 되는 상황(폐업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중도 해지 시에는 내가 받는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1,200만 원의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내가 중도해지 직전까지 넣은 금액은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9개월 납부하고 퇴사한다면 1,125,000원+이자) 그렇다면 기업과 정부에서 적립한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중도해지 시 기업과 정부에서 적립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준이 2가지가 있습니다.

  •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 귀책여부 (기업에게 책임이 있는지,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지)

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 (가입기간 1~6개월 미만) 20만 원+이자
  • (가입기간 6~12개월 미만) 50만 원+이자

가입기간이 1년이 넘어가게 될 경우 귀책사유가 기업에게 있어도 개인에게 있어도 12개월~18개월 까지는 160만 원과 받는 금액의 이자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18~24개월 까지는 23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 13개월 재직 후 퇴직하게 될 경우 청년이 적립한 원금 1,625,000원 + 1,600,000 = 총 3,225,00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자 제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이고 귀책사유가 개인에게 있다면 본인이 적립한 금액을 제외한 그 어떠한 금액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2개월 이상인 경우 일정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프로세스

회사 내에 가입의사를 밝히면 친절히 안내를 해주는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청년내일체움공제 가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의부터 가입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350 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국번없이 1350 > 3번 > 8번 눌러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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