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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사회

2021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Q&A

by 초읽기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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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월 소득인정액)

2. 청년주거급여 지급금액과 지급일은?

3. 신청장소 및 제출서류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려면 거주지의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해야 했지만 이제는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2월 1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게 바뀌었고 신청시 최대 31만원의 월세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청년에게 해당되진 않습니다. 2021년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조금 더 깊게 살펴볼까요?

 

 

 

"1.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월 소득인정액)"

당연히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고있으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를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구인원에 따라 아래 소득액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지원 대상의 소득인정액(월) / 2021년도 기준
1인가구 820,000원
2인가구 1,390,000원
3인가구 1,790,000원
4인가구 2,190,000원
5인가구 2,590,000원

위의 금액은 부모 그리고 자녀의 합산 소득액 입니다. 중위소득 45% 이하여야지만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월 소득인정액 Q&A'

Q.1)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면서 '나 혼자' 나와살고 있는 '나의 소득'이 100만원 이상이다?
A. 청년주거급여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있지 않지만 '내 소득'이 82만원 미만이다?
A. 그래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Q.3) 부모님이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면서 내 소득이 한달 82만원 미만이다?
A.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도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변경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규 신청하실 경우 주거급여와 동시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추가 요건'

받고자하는 청년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해야만 하고 그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만 지급이 진행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는 필수로 되어 있어야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님과 받고자하는 청년의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되지만 동일한 시/군 이라 할지라도 보장하는 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의 경우 부모와 분리하여 거주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청년주거급여 지급금액과 지급일은?"

'지급금액'

구분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 세종 그 외
1인가구 31만원 23만9천원 19만원 16만3천원
2인가구 34만8천원 26만8천원 21만2천원 18만3천원
3인가구 41만4천원 31만원 25만4천원 21만7천원
4인가구 48만원 37만1천원 29만4천원 25만3천원
5인가구 49만7천원 38만3천원 30만3천원 26만1천원
6인가구 58만8천원 45만3천원 35만9천원 309만9천원

가구 그리고 지역에 따라 청년주거급여의 지급금액은 전부 다르게 지급되며 됩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별 그리고 지역별로 다르지만 현재 거주중인 곳의 임차료가 거주중인 지역임대료의 5배가 넘어서는 가구의 경우 최저지급액인 1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일'

청년주거급여의 경우 매월 20일에 청년명의의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3. 신청장소 및 제출 서류"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의 부모가 거주중인 읍 또는 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에서의 신청이 더 편하고 빠릅니다.)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통장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최근 3개월 내의 임차료 증빙 서류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전입 신고 후 바뀐 주민등록등본이 증빙 서류가 됩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있습니다.)

-임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계약 당시 집주인과 작성 한 임대차 계약서가 증빙 서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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