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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경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및 혜택

by 초읽기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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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납입금은?

2. 가입 시 혜택

3. 가입은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 매달 내는 돈이 부담스럽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내 사업체에 득이 되고 어떤 것들이 해가 되는지 가볍게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알아두면 좋은, 누군가에겐 득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큰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란우산공제가 누군가에게 득이 된다고 하는 것은 직장생활에서처럼 퇴직금을 만드는 개념이라 좋다 할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매달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 때문에 큰 득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점 및 혜택이 뚜렷한 노란우산공제.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노란우산공제 납입금"

 

 

 

 

노란우산공제의 납입금은 월납 기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만 원 단위로 입금하실 수 있습니다. 매달 6만 원으로 설정하셔도 되고 99만 원으로 설정하셔도 됩니다. 이번 달은 5만 원으로 내고 다음 달은 100만 원으로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2. 노란우산공제 혜택"

앞서 짧막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의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기타 다른 문제로 문을 닫게 되었을 때도 생활에 조금이라도 안정이 될 수 있는 퇴직금을 만들어주는 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일정 금액을 매달 납부함으로서 나중에 폐업하게 되었을 때 직장인들이 퇴사하여 받는 퇴직금처럼 폐업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공제제도입니다. 또 다른 혜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어찌 보면 폐업 후에 받는 퇴직금을 받고자 가입한다기보다는 연간 5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법인 및 개인의 경우 과세표준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4천만 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4천만원 이상 7천만 원 미만이라면 연간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개인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200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우선 부동산임대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가는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득공제보다는 적금 목적으로 생각하시거나 납입한 금액 압류 방지하는 목적 또는 연 복리로 붙는 이자를 생각하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9%의 조건으로의 대출

모든 은행에서는 아니고요.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 계신 분들 한해서 노란우산공제의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고자하는 시점에서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90% 까지 대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간은 1년짜리로 사업운영 자금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연장도 가능합니다.

 

 

 

무료로 상해보험이 가입됩니다.

기존의 상해보험 관련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셨다면 추가로 무료 상해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상해로 인해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2년 동안 납부한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더 많은 노란우산공제 혜택이 있으니 아래 링크에 접속하시어 확인하시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9

 

노란우산

소득공제대상소득과공제금 과세방식 소득공제 대상소득,공제금과세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소득공제 대상소득 공제금과세 2015-12-31 이전 가입자(종전세법 적용)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세(

www.8899.or.kr

 

 

3. 가입은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 5만 원 조차도 부담됩니다.

먼저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필수가 아닌 본인의 선택이기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어찌 가입은 했지만 사정이 어려워져 매달 5만 원 납부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납입을 조금 쉬어갈수도 있습니다. 납입 유예는 최대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1회 신청 시 최대 6개월까지 납입 유예가 가능하니 사정이 조금 어렵다면 납입 유예를 신청하시어 잠시 쉬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업장 사정이 정말 좋지 못한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노란우산공제 혜택 중 하나인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운영자금에 보탬을 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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