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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경제

2021년 최저임금 얼마?

by 초읽기 2020.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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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2021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2.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어떻게?

3. 주휴수당은 뭐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0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1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2020년도에 얼어붙었던 경제시장이 조금은 녹아내릴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어떻게 열릴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2021년입니다.

 

 

그중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자영업자 그리고 사업체의 입장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이 오르기에 많이 달갑지는 않지만 2020년도에는 자영업자는 물론 사업체 그리고 일반 직장인 및 근로자들 모두가 힘든시기를 겪었기에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1. 2021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나?"


결과적으로는 2021년 최저임금이 오르긴 올랐으나 그 수치가 상당히 낮은 수치입니다. 2020년도에 비해 1.5% 오른 8,7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단 130원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1.5%인 130원이라는 수치는 88년도에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97년도에 외환위기를 겪고 난 후 98년도에도 2.7%의 인상률을 보였지만 2021년도는 그때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IMF 못지않은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자영업자는 물론 중소기업 및 영세업자의 경영난을 생각하여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절대 사업체들만 힘든 시기를 보낸 것이 아닌데 말이죠..)

  2020년 2021년
시급 8,590원 8,720원
월급 1,795,310원 1,822,480원

이처럼 시급은 8,720원, 일급은 8시간 기준 69,760원, 월 환산액으로 따졌을 때는 1,822,480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이 182만 원이라는 금액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금액입니다.

 

 

 

"2.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합니다. 어떻게?"


근데 근로계약서는 왜 써야 하나요?

먼저, 2021년 최저임금 변동이 있기에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와의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쓰지 않았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은 물론 근로자의 근무시간 및 쉬는 시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며 혹시 모를 사업자 그리고 근로자 간의 문제 발생 시 분쟁을 예방 또는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에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당연히 사업자가 알아서 모든 걸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지 못한 사업장도 분명 존재합니다. 때문에 작성하고자 하는 근로계약서에 임금 및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와 같은 내용들이 제대로 명시되어있는지 근로자는 필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배포하기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 작성하면 보다 쉽고 빠르고 큰 문제없이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뭐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먼저 주휴수당은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받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 사람들은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만 따로 받을 수 있는데요.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정한 또는 일하는 곳에서 정한 근무일수를 모두 다 채운 근로자 한해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자면 A라는 근무자는 40시간 근로자라고 했을 때, 일주일 내내 결근 없이 출근을 했다? 8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계산법은,

2021년 최저 시금 기준 주 40시간 근무 시 8,720원*8시간=69,76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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