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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해야되는 이유

by 초읽기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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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2. 열람 후 살펴봐야 되는 사항

3. 등기부등본 열람 해야되는 이유


월세계약부터 전세계약 그리고 매매시에도 꼭 확인해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열람 입니다. 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이 중요하고 꼭 해야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매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과연 안전한 매물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변동사항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였고 현 부동산 매물의 상황은 어떠하며 권리 관계부터 대출 상황까지 자세히 나와있기에 꼭! 꼭!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셔야 합니다.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열람은 정말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전 부동산에서도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인쇄하여 임차인에게 전달해주기도 하지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쉽게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 등기열람 및 발급 카테고리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주소만 입력 후 1,000원만 결제 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후 살펴봐야 되는 사항

2-1. 표제부

사람도 개개인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하나씩 있죠? 주민등록증부터 운전면허증까지, 부동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매물의 신분증 이라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살펴봐야 하는것이고 운전면허증에서는 일련번호를 살펴봐야 하는 것 처럼 등기부등본 열람시 꼭 살펴봐야 하는것들은 '표제부'를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표제부란 해당 건물 또는 매물이 주소와 각 층별 면적 그리고 크기와 용도와 같이 건물(매물)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이 등기부등본 열람시에는 꼭 표제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다녀온곳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곳과의 주소가 일치하는지 층 또한 일치하는지부터 용도까지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2-2. 갑구

두 번째로 등기부등본의 '갑구'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표제부에는 매물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들이 담겨있었다고 한다면 갑구에는 해당 매물에 대한 소유권자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소유권자가 해당 매물에 대해 등기를 친 목적이 무엇이며 등기는 언제 접수하였고 등기 원인은 가처분때문에 한것인지, 예고등기인지,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등등 아주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갑구에 압류했던 기록이 많다면? 별다른 문제 없이 단순 소유권자 문제로인해 압류가 오고간것이라면 크게 문제될것이 없지만 상가나 아파트 및 빌라가 아닌 건물인 경우라면 계약을 하기 전에 한번 더 신중히 생각을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현재 소유권자에 대한 정보는 맨 위에 표기되는 것이 아닌 맨 마지막란에 표기되기때문에 가장 마지막부분의 소유권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1. 을구

표제부, 갑구를 확인하셨다면 이제는 을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제부에서는 기초정보, 갑구는 소유권정보를 확인 하셨다면 을구에는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란이라 보시면 됩니다.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겠죠?

 

 

을구에는 저당권 관련 내용은 물론 전세권부터 지역권, 지상권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 란을 살펴보던 중 근저당설정권이라 되어있는 곳에 3억이라고 표시되어있다?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이 은행에 3억이 저당 잡혀있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만일 임대인이 은행에서 저당잡고 있는 3억원이라는 돈에대해 나몰라라 한다면 은행에서는 빌려준 3억을 회수하는 목적으로 해당 건물을 경매에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월세 보증금은 물론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근저당설정권이 되어있는 매물의 계약은 신중히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물론 근저당설정이 잡혀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바삐 움직이셔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있다면 계약 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시점에 맞춰 전액상환을 요청하거나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잔금을 치루기 전 꼭! 꼭! 감액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것입니다.

 

 

 

3.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해야되는 이유

내가 계약하고자 하는 매물의 주소지와 등기부등본의 표제구에 나와있는 주소 및 기초정보가 동일한지, 갑구에 나와있는 소유권자와 내 앞에 나와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지, 을구에 나와있는 저당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할것인지와 같이 모든걸 확인할 수 있기에 계약 전 등기부등본 열람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월세보증금은 물론 전세보증금, 매매시 내가 보고 온 주소지의 매물로 계약이 되는게 맞는지 등기부등본 열람을 통해 제대로 확인하시는 것 만이 내 보증금,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안전장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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