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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부동산

확정일자 받는법 2가지

by 초읽기 202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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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순서

1. 확정일자 받는법 (직접 방문)

1-1. 이사한 날이 주말이라면?

 

2.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신청)

2-1.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순서

 

3.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저번에는 전입신고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서 꼭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도 전입신고지만 확정일자까지 완벽하게 마쳐 놔야 하는데요.

 

 

이번에 이사로 간 집이 전세로 들어간 집이든 월세로 들어간 집이든 내가 들어간 집이 융자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융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 경매로 넘어가게 될 경우 내가 넣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확정일자 받는법 어떻게 해야되는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1. 확정일자 받는법 (직접 방문)"

직접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확정일자 받는법과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방문하시어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전입신고를 할 때 확정일자까지 같이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하시면 전입신고+확정일자까지 논스톱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한 당일에 하시는 게 좋고 여력이 안되신다면 그다음 날 근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어렵지 않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실 경우 세대원이 가도 신청 가능합니다.)

 

 

'1-1. 이사한 날이 주말이라면?'

입주하기 전인 평일에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말이 지난 그다음 주 평일에 방문하시어 받아보셔도 되지만 지나고 하는 것보다는 그전에 미리 하는 게 좋기에, 이사하는 날이 토, 일이시라면 금요일에 방문하시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확정일자 받는법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전입신고 또한 온라인으로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까지도 온라인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어렵지 않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총 500원의 신청비용이 발생하며 임대차계약서와 세대주의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아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주소 남겨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세대원은 신청 불가합니다. 세대주만 신청 가능)

 

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1. 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는법 순서'

위에 걸어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 후 로그인 후 위 1번 사진과 같이 상단의 확정일자 카테고리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중분류 카테고리가 나옵니다. 중분류 카테고리 좌측에 보시면 '신청하기'의 첫 번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시어 넘어가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셨다면 2번 사진과 같은 사진이 나오게 되는데 '동의'에 체크 후 확인. 확인을 누르셨다면 3번사진으로 나오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신규'버튼을 클릭하시어 준비해두신 임대차계약서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4번사진처럼 주소부터 건물 명칭, 동, 층, 호 내재 지번까지 모두 입력하신 다음 계약한 집의 주소지를 모두 입력 한 후에 4번 사진에 빨간박스로 체크해둔 부분을 클릭하면 부동산 교유번호 그리고 부동산 고유번호를 및 결과란에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다음 입력하는 란이 5번사진의  '계약정보'란인데 주택유형부터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과 보증금, 월세 등등 모든 내용이 임대차계약서에 나와있기에 계약서의 내용 그대로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임대인 및 임차인 정보 적는란에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임대인은 돈을 받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이고 임차인은 돈을 내고 물건 또는 집을 빌려 쓰는 사람 즉, 확정일자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헷갈려하시는 게 위 정보를 입력할 때 집주인(임대인) 동의를 받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동의 없이 그대로 입력해도 전혀 문제 될 게 없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모든 정보가 다 나와있어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굳이 동의를 얻고 해야겠다 하시면 임대인에게 전달 후 임대인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전부 입력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신청비용인 500월만 결제해주시면 확정일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됐는지 궁금하시다면 홈페이지 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실수도 있지만 한가하실 때 근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어 다시한번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딱 한 번만 수고하면 되지만 정말 귀찮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위해서라도 꼭 받아두시는 게 맞습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집을 빌린 사람 즉, 임차인이 넣은 월세 보증금이든 전세 보증금이든 보증금에 대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만일, 임차주택에 문제가 생겨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게 됐을 때 그 건물에 대한 경락대금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서민 보호적 권리라 보시면 됩니다.

 

 

이 서민 보호적 권리인 우선변제권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한 임차인들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사람일이라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선 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둬야겠죠? 확정일자 받는법은 물론 전입신고까지 어렵고 복잡할게 하나 없으니 꼭 받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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