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는 물론 월세로 사는 분들 이건 전세로 사는 분들 이건 '나는 이 집에 살고 있다'라고 서류상으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월세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 살아도 상관은 없지만(분명 문제는 됩니다) 현재 세들어 살고 있는 내 집이 여러 문제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임대 기간이 만료하여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자 꼭 해야되는게 바로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를 받는 일입니다. 오늘은 큰 목돈이 들어간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꼭 해야 되는 전입신고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디서 해야 하며 확정일자까지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풀어드리자면, 기존에 살던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될 경우 혹, 같은 동네 심지어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이사를 갔다 하더라도 14 이내에 주소지 변경 그리고 등록을 위한 이사 사실(전입 사실)을 관할기관에 알리고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 합니다.
내가 임대하여 사는 기간동안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온 주인이 "내가 너랑 계약한 것이 아니다. 이 전 주인이랑 계약한 것이니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내가 세들어사는 집의 주인이 바뀌어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기간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 중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더 많은 안전기능을 하는 게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직접 방문 시)
전입신고 필요서류도 신고하는 사람에 따라 챙겨야 할 서류가 달라집니다. 세대주가 직접 관할기관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되는 경우와 세대원이 방문하여 신고할 때 각 각 서류가 달라집니다.
세대주 직접 신고 시
1. 세대주 신분증
2. 임대차계약서 원본
세대원 신고 시
1. 세대주 신분증
2. 세대주 도장
3. 세대원(신청인) 신분증
4.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확정일자를 부여하기 위해선 꼭 원본을 필요로 하기에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들고 가야지만 전입신고 후에 확정일자까지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본인 경우 확정일자를 발급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 시)
관할기관에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공인인증서와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세대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세대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온라인의 경우 세대원은 신고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어 받으시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시어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순서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정부 24) ▶ 검색창에 '전입신고' 검색 ▶ 신청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온라인 전입신고 유의사항 읽은 후 오른쪽 하단에 '예' 체크 후 확인 ▶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모두 작성 (어렵지 않습니다)
위 순서대로 알맞게 진행하신 경우 3시간 안에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제대로 신청이 됐는지 안됐는지 궁금하시죠?
온라인 신청 후 자주 묻는 질문
Q1. 처리는 완료되었다고 나오는데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A.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담당자가 다시 한번 접수된걸 훑어보고 접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최대 10분정도 걸릴 수 있기에 10~15분정도 기다린 후에 후에 다시한번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2. 순서대로 진행하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하죠?
A. 주소지의 관할 기관에 직접 전화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제대로 신청이 됐는지 궁금하다 말씀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도 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만 관할기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더불어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전입신고를 했다면 확정일자까지 꼭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너도나도 모두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간혹,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깎아주겠다 하며 세입자를 유혹하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임대인들은 대부분 탈세를 목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기에 절대 응하여서는 안됩니다. 물론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공공 기관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 한 날짜를 확인해주는 제도임과 동시에 살고 있는 집이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가게 됐을 경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낙찰금의 배당순위가 정해지기에 꼭 확정일자를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함께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확정일자 또한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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