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순서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2. 청약통장에는 매달 얼마씩 넣어야 높은 점수가 매겨질까?
2-1. 민영주택
2-2. 국민주택
2-3. 매다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3. 마치며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관련 규제를 내놓아도 집값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분양을 받게 될 경우 현재 형성된 부동산 금액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에 20대와 30대의 청약통장 가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택청약을 넣기 위해 청약통장을 만들어 꾸준히 저금을 한다 하더라도 A라는 사람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부합이 되는데 B라는 사람은 그 조건에 안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유지한 기간에 따라 그리고 매달 넣은 금액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 따라 청약통장에 매겨지는 점수가 모두 다르기에 같은 청약통장이라도 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들보다 급이 다른, 좋은 점수가 매겨질 수 있는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대자면, 민영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과 국민주택의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1.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
주택청약을 넣기 전 어떤곳에 넣을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넣을 수 있는 곳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먼저 민영주택의 경우 푸르지오, 레미안, 아이파크와 같이 민간 건설업자들이 지은 아파트들을 민영주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세워진 건설사. 즉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 건설 자금을 지원받아 지어지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합니다. 민영주택보다 금액은 저렴하지만 넓은 평수보다 20평대의 평수가 주를 이루는 LH와 같은 곳을 국민주택이라 합니다.
"2. 청약통장에는 매달 얼마씩 넣어야 높은 점수가 매겨질까?"
(청약통장 1순위 조건 1가지, 딱 1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청약통장에는 기본적으로 월 최소 2만원 최대 5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1회 차 입금으로 인정됩니다. 여기에 재밌는 사실이 한가지 숨어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처음 개설할때 돈을 넣은 이후로 단 한 번도 넣지 않고 24개월만 유지해도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2-1. 민영주택'
그래도 넣는게 조금이라도 좋겠지 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나름 맞추고자 2만 원이라는 최소 금액으로 꾸준히 넣게 되는 것이죠. 다만, 2만원씩 넣고 계시다면 민영주택을 타겟으로 잡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달 납입하는 2만 원이라는 금액과 민영주택에 대해 조금 더 깊게 살펴보자면 민영주택의 경우 주택청약을 유지해온 기간과 함께 중요시 여겨지는 게 바로 통장 내에 민영주택에서 원하는 만큼의 예치금이 들어 있느냐 없느냐 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분양 예정인 민영주택의 지역에 따라 아파트의 크기에 따라 통장의 예치금 기준이 대부분 다르게 적용이 되긴 하지만 통장에 1,500만 원만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다면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되어있는 서울은 물론 그 어떤 지역의 민영아파트의 분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통장 개설 후 최소금액인 2만 원씩만 입금하다(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은 밑에) 분양에 참여하고자 할 때 1,500만 원이라는 금액만 맞춰 분양에 참여한다면 매 달 얼마를 입금하든 그 점수는 똑같이 매겨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민영주택을 노리고 있다면 매달 얼마씩 넣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에 당첨되려면?
구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 납입금 |
1순위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2년 경과 -위축지역: 1개월 경과 |
지역별 예치금 모든평수/135m2/102m2/85m2 이하 서울,부산: 1500/ 1,000/ 600/ 300만원 광역시: 1,000/ 700/ 400/ 250만 시,군: 500/ 400/ 300/ 200만원 |
투기과열,청약과열 위축 외의 경우 -수도권: 1년 경과(24개월 연장 가능) -수도건 외: 6개월 경과(12개월 연장가능) |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85m2 이하) |
'2-2. 국민주택'
하지만 국민주택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국민주택 역시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2년(24개월) 동안 가입을 유지해 왔으며 24회 모두 납입을 했다면 1순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개설 후 입금을 하지 않다가 분양을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납입 횟수를 지정하여 분할로 입금하면 입금하지 않았던 기간 전부 입금한 걸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 유지하고 24회 모두 입금해 온 사람이 '나' 하나뿐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을 갖고 있는 대부분이 이렇게 해왔고, 그렇기에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많고 많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들 중 어떻게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을 까요? 바로 매달 납입하는 금액으로 '나'를 돋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그 달에 최대로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0만 원, 40만 원을 하더라도 해당 회차에 10만 원만 입금한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A는 1회 차부터 24회 차까지 매달 2만 원씩 납부하여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긴 했지만 통장에는 48만 원이 예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B 씨는 1회차부터 24회차까지 매달 10만원씩 납부하였고 B씨 역시 A 씨와 똑같이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A 씨보다 B씨가 국민주택 분양을 받을 때 조금 당첨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통장에는 A씨보다 190만 원가량 더 저금을 하여 같은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이라 하여도 통장 잔액이 더 많은 B 씨가 국민주택 분양에서 조금 더 좋은 위치에서, 조금 더 높은 확률로 분양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이렇게 입금되는 금액 하나만으로 모든 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부터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점수가 또 매겨지기에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에 당첨되려면?
구분 | 요건 |
40m2 초과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
40m2 이하 |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납입 횟수가 많은 사람 |
3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고 매달 10만 원씩 상당히 오래 입금을 해오셨다면 청약통장 1순위 조건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을 수 있어 당첨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2-3. 매달 입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통장 1순위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면서 매달 입금을 하지 않아도 말씀드렸는데요. 네 맞습니다. 매달 입금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제 만들어두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할 수 있으며 매달 얼마를 넣는 건 그다음입니다.
만들어만 두고 입금을 하지 않다가 나중에 돈이 좀 생겼다 싶었을 때 회차별로 나눠 입금을 해도 문제없기 때문입니다. 50만 원을 5회 차로 나눠 입금을 할 수도 있고 6회 차로 나눠 입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10회 차로 나누어 입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어두는 게 우선이지 입금이 우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입금액은 앞서 자세히 설명드렸다시피 국민주택을 노린다면 매달 10만 원, 민영주택은 매달 2만 원씩 입금해도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예치금만 맞게 넣어둔다면 말이죠.
"마치며, "
청약통장 1순위 조건의 위의 조건만 맞춘다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무주택 기간, 세대 구성원 등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당첨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청약통장은 위 조건대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말씀해주세요.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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