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순서
1.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의 차이점은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3. 증여세 세율 및 계산방법
3-1. 배우자에게 11억 아파트를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는?
3-2. 부모님에게 3억원을 증여 받았을 때 증여세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인데요. 먼저 증여세와 상속세의 차이점에 대해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증여세는 살아있을 때 물려주는 재산을 말하고 상속세는 사망 후에 넘겨받는 재산을 말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 가족에게 주겠다는데 왜 세금을 내야 되느냐는 것이죠. 아마 10명 중 11명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증여받는 또는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 100% 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오늘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얼마까지인지, 면제 한도액 이상 증여를 받게 되는 경우 얼마를 내야 하고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여세 그리고 상속세의 차이점은
앞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긴 했지만 조금 더 깊게 설명드리자면, 증여세의 경우 재산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 즉, 수증자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재산을 넘겨주는 것을 말하고,
상속세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법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권자가 재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자동으로 발생하는 세금을 상속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증여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넘겨받는 재산에 대해 100%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관계에 따라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각 각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되고 직계존속 자녀의 경우 한 명당 5,000만 원씩 면제가 됩니다. 직계비속인 손주의 경우에도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으며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 1,000만 원까지 면제가 됩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셔야 할 건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는 인정이 되지 않으며 법적인 혼인관계인 경우에만 배우자 면제 한도액인 6억 원까지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이어도 증여받은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다만 그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사실혼인 배우자나 며느리, 사위 또는 형제처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이 여기에 해당되기에 총 1,000만 원에 대해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 |
관계 | 증여세 면제 한도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자녀) | 5,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000만원) |
직계비속(손주) | 5,000만원 |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 친인척 | 1,000만원 |
3. 증여세 세율 및 계산방법
증여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누진세로 적용됩니다. 당연히 구간별로 적용이 되며 아래 표와 같이 구간별로 금액+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가 정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과세표준 x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과세표준 x 20% - 1,000만원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과세표준 x 30% - 6,000만원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과세표준 x 40% - 1억 6,000만원 |
30억원 초과 | 50% | 과세표준 x 50% - 4억 6,000만원 |
이처럼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누진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보다 구간별로 1천만 원부터 최대 4억 6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11억 아파트를 증여받았을 때 세금은?
위 표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 홈택스에서 증여세 모의계산으로 해서 나온 표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여받는 재산 평가 금액이 11억 4천9백만 원입니다. 배우자가 증여받는 것이기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 6억 원이 적용되어 나머지 5억 4천9백만 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5억 이상 10억 미만이기에 세율이 30%가 적용이 되지만 누진공제 덕에 6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세표준 5억 4천9백만 원이지만 산출 세액은 1억 4백7십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자진신고납부에 따라 3%의 신고 세액공제까지 더해지게 되어 총 1억 1백5십5만 9천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됩니다.
배우자에게 11억 4천9백만 원에 대한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누진공제와 자진납부에 따른 신고세액 덕분에 1억 1백5십5만 9천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고 부모님께 3억 원을 증여받았을 때 세금은?
또 다른 예로 성인이 되고 난 후 부모님께 3억원을 받게 되었을 때 납부해야 되는 세금을 계산해보겠습니다. 직계존속의 자녀이기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인 5,000만 원이 적용되어 2억 5천만 원에 대한 세금만 납부를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2억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될까요?
해당 구간은 1억 초과 5억 원 이하인 구간이기에 세율은 20%만 적용되며 누진공제까지 있어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억 5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5,000만 원이 이지만 1,000만 원을 공제받아 4,000만 원만 내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자진신고 납부에 따른 3%의 세액공제까지 더하게 되면 3천8백8십만 원만 증여세로 내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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