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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자의 초읽기/부동산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예외사항

by 초읽기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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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테크의 목적으로 제2의 집, 제3의 집을 구매하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원래의 집에서 거주하며 제2의 집과 제3의 집은 세를 놓고 들어오는 월세나 보증금으로 발생하는 대출원금과 이자를 갚으며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다 집값이 적정선에 올라갔을 때 판매를 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 판매를 했을 때 발생한 이익 즉, 수익이 발생했을 때 내야 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이러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들이 집값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만든다 판단하여 2주택자나 3 주택자에게 당장 집을 내놓지 않으면 양도세 폭탄을 먹이겠다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1가구 2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많이 찾아보고 계신데요. 오늘은 1가구 2주 택일 때 내야 되는 양도세를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앞서 집을 팔아 발생한 수익에 대해 내야 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 말씀드렸는데요. 양도소득세는 집이 한채만 있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습니다. 물론 비과세가 되기 위한 몇몇 조건들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먼저 팔고자 하는 집의 시세가 9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1세대가 1 주택만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2017년 8월 2일 이후의 규제지역에서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보유+2년 거주라는 조건에 충족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게 됐을 때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처분하고자 하는 집이 9억 이상이라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9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아닌 9억에서 초과된 금액 한해서만 양도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어떤지 살펴볼까요?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정리

2년 이상 된 1 주택이라 하더라도 주택의 금액이 9억 원 이상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되며 2021년 이전에는 양도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1년마다 8%씩, 최대 10년. 10년이면 8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이 개정된 2021년부터는 1년에 4%, 보유조건 4%+거주조건 4%로 구분하여 공제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됐다 하더라도 1 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지역 내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권 또한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1 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1가구 1 주택이었다가 2 주택이 됐다 하더라도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만 한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됩니다. 만일, 신규로 구입한 집이 조정지역이거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신규 주택지에 1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기존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1년이 지난 후에 처분하게 될 경우 비과세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또한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2 주택자가 되었을 때는 기존 주택 처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에 충족하여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게 될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로 인해 2 주택이 되었을 때도 상속받았을 때와 비슷합니다. 증여로 집을 받은 경우 3년 이내에 기존에 거주 중인 집을 처분한다면 비과세가 됩니다. 단 이 역시 9억 원 이하여야지만 비과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이런 경우도 있죠? 부모님의 건강악화로 인해 합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이나 부모님이 살던 집 중 전부 2년 이상 된 주택이라면 내 집을 팔아도 부모님 집을 팔아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여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혼으로 인한 1가구 2 주택인 경우 입니다. 각자 살던집이 있고 결혼으로 인해 자연스레 1가구 2주택 되었다? 혼인 후에 5년안에만 처분한다면 그 어떤 집을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예외사항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될 때, 현재 거주한 곳의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의 이사가 진행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연스럽게 1가구 2 주택이 되는데 이럴때는 양도세의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한것이 아닌 부득이하게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는 예외사항으로 두는 것이죠.

 

 

 

하지만 이 또한 1년이라는 기간의 텀을 두어야지만 예외사항에 해당될 수 있고 판매하고자 하는 집은 2년 이상 보유 한 집이 여야지만 예외사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이사를 가면서 내놓은 집이 팔리지 않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바로 판매를 하지 않았다 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주기 때문에 3년 내에 기존 집을 처분하게 된다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처럼 1가구 1 주택에서 투자목적으로 제2의 집을 구매한 경우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1가구 2 주택인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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